세무일정

2024년 6월 세무일정 알아보기 🎉

안녕하세요. 프리미엄 보고서, 세모리포트입니다.

​

벌써 6월이 코 앞이네요!

오늘은 6월 세무일정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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🗓️6월 세무일정🗓️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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~ 6월 10일 : 원천세 신고 및 납부

~ 6월 17일 : 종합부동산세 정기고지분 분납

~ 7월 1일 : 성실신고대상자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

 

 

1. 🗓️ 6월 10일

원천세 신고 납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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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월에 직원을 한 명이라도,

하루라도 고용하셨다면 반드시 확인하셔야 해요!

원천세 신고는 직원이 내야 하는 소득세를

원천징수의무자인 사업자가 미리 징수하였다가

이를 국세청에 대신 납부하는 제도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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❗이때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도

같이 제출하셔야 해요!

​

 

 

 

2. 🗓️ 6월 17일

종합부동산세 정기고지분 분납

(2023년 귀속분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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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 일정은 원래 6월 15일까지이나, 토요일이기 때문에

다음 영업일인 6월 17일 까지 마무리 해 주시면 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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종합부동산세 란 과세기준일(매년 6월 1일) 현재

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

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결과,

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을

초과하는 경우

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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종합부동산세 대상이라면

국세청에서 고지서를 발송해 주는데 납부할 세액이

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

종합부동산세 정기고지분 분납신청서를 제출하면

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.

​

⚠️ 단, 임의로 분할납부 하는 것이 아닌

종합부동산세 정기고지분 분납신청서를

작성 및 제출함으로써 분납할 수 있으므로

잊지 않고 납부기한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해 주세요 !

 

 

 

 

3. 🗓️7월 1일

성실신고대상자

​

6월의 가장 중요한 신고인데요.

원칙적으로 위 일정은 6월 30일까지이나,

일요일이기 때문에 다음 영업일인 7월 1일까지가

기한이 되겠습니다.

​

성실신고제도는

수입 금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개인사업자가

그 대상으로 장부 내용을 세무사 등

세무 대리인에게 확인을 받고 신고를 하는 제도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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